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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상승… 5년 연속 증가세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31 17:58:10 · 공유일 : 2018-05-31 20:02:1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전국의 땅값이 6% 이상 상승해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지단체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늘(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해 지난해 5.34%에 비해 0.94%p 증가했다. 국토부는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을 상승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 필지) 대비 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권역별 상승률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ㆍ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았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제주(17.51%), 부산(11%),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재개발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했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ㆍ군ㆍ구별로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으로 집계됐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 1만 원 이하는 1069만 필지(32.3%), 1만 원초과 10만 원 이하가 1443만 필지(43.6%), 10만 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 원 초과 10만 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열람가능 하며 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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