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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고위공직자 등 4명 검찰 고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6-01 11:45:23 · 공유일 : 2018-06-01 13: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 100여 명을 모은 후,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 발표 및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나 좌담회,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자칫 과열되고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력을 총 가동해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 100여 명을 모은 후,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 발표 및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나 좌담회,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자칫 과열되고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력을 총 가동해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