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 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ㆍ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오늘(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번째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방법은 해당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하수 이용ㆍ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정 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 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ㆍ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오늘(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번째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방법은 해당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하수 이용ㆍ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정 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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