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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응시자에게 제공하는 법전,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다!
법제처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가 아니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6-04 15:05:33 · 공유일 : 2018-06-04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하 시험용 법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서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 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ㆍ개정돼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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