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남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제1항제2호의 `희생양`이 또 나왔다.
인천 서구는 지난 25일 관내 석남5구역(서구 석남동 570 일대 5만8652㎡)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구 고시 제2013-103호).
이에 따라 2009년 11월 9일자로 탄생했던 석남5구역 조합은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해 해산된 인천 시내 조합 명단에도 이름 하나가 추가됐다.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사라진 인천 시내 조합은 ▲부영아파트(재건축) ▲부개2구역(재개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시행자가 사라지면서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제16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제1항제2호의 `희생양`이 또 나왔다.
인천 서구는 지난 25일 관내 석남5구역(서구 석남동 570 일대 5만8652㎡)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구 고시 제2013-103호).
이에 따라 2009년 11월 9일자로 탄생했던 석남5구역 조합은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해 해산된 인천 시내 조합 명단에도 이름 하나가 추가됐다.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사라진 인천 시내 조합은 ▲부영아파트(재건축) ▲부개2구역(재개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시행자가 사라지면서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제16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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