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ㆍ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는 순환근무 체제 때문에 약한 수준을 넘어서는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강도 5명ㆍ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으며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증 이상 색신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ㆍ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는 순환근무 체제 때문에 약한 수준을 넘어서는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강도 5명ㆍ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으며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증 이상 색신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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