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실직(퇴직)ㆍ폐업ㆍ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ㆍ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 2013만 원)보다 적은 경우 ▲사업소득이 끊겨 근로ㆍ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사업ㆍ근로소득이 모두 끊겨 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 받는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31일) 이후 6월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실직(퇴직)ㆍ폐업ㆍ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ㆍ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 2013만 원)보다 적은 경우 ▲사업소득이 끊겨 근로ㆍ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사업ㆍ근로소득이 모두 끊겨 퇴직ㆍ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 받는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31일) 이후 6월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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