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해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춰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구조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해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춰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구조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