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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47점 인증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05 16:40:06 · 공유일 : 2018-06-05 20:02:09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5일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심사 결과 47개 제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되며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올해 인증제에는 33개 업체의 126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심사를 거친 65점 중 현물심사를 통과한 18개 업체, 31점이 최종 경기도 인증제품으로 선정됐다.
인증제품에는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여되고,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GGGD, Gyeonggi Good Design)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도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인증자료집을 배포해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현중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진흥법 시행과 함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는 물론 농촌, 산촌, 어촌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증 만료 예정인 2015년 신규인증제품과 2016년 상반기 재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실시했다.
올해 재인증에는 설치 실적이 있는 인증제품 27점이 접수됐으며, 디자인 변형 여부와 설치상태 등을 집행부에서 현지 실사한 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3개 업체, 16점이 재인증 됐다. 2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인증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도는 인증제 탈락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디자인전문가와 1:1 맞춤형 `경기디자인클리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증 제품들은 디자인이 우수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품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해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5일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심사 결과 47개 제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되며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올해 인증제에는 33개 업체의 126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심사를 거친 65점 중 현물심사를 통과한 18개 업체, 31점이 최종 경기도 인증제품으로 선정됐다.
인증제품에는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여되고,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GGGD, Gyeonggi Good Design)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도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인증자료집을 배포해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현중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진흥법 시행과 함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는 물론 농촌, 산촌, 어촌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증 만료 예정인 2015년 신규인증제품과 2016년 상반기 재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실시했다.
올해 재인증에는 설치 실적이 있는 인증제품 27점이 접수됐으며, 디자인 변형 여부와 설치상태 등을 집행부에서 현지 실사한 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3개 업체, 16점이 재인증 됐다. 2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인증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도는 인증제 탈락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디자인전문가와 1:1 맞춤형 `경기디자인클리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증 제품들은 디자인이 우수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품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해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