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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시ㆍ군 합동 점검
16개 시ㆍ군에 신고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 대상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05 17:12:06 · 공유일 : 2018-06-05 20:02:12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각 시ㆍ군과 함께 오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0회에 걸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한 공공ㆍ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로, 최근 2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지적사항 미이행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제거 ▲안내판 미설치 등이다. 도 수자원본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포함), 시ㆍ군 직원이 합동으로 팀을 이뤄 점검을 진행한다.
강중호 도 수질정책과장은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중지 등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각 시ㆍ군과 함께 오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0회에 걸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한 공공ㆍ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로, 최근 2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지적사항 미이행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제거 ▲안내판 미설치 등이다. 도 수자원본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포함), 시ㆍ군 직원이 합동으로 팀을 이뤄 점검을 진행한다.
강중호 도 수질정책과장은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중지 등 현장에서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