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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자동차 정보, 시ㆍ도지사보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 제공 ‘가능’
법제처 “해당 차량의 위법 운행 단속 위해 알릴 수 있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6-07 16:38:21 · 공유일 : 2018-06-07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시ㆍ도지사 등이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ㆍ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내용 또는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제2호)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예정돼 있는 정보"라고 봤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단속하는 데에 유료도로 통행기록 중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선별해 제출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고 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사실을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의 공고 주체를 그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으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는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에 대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알리고 일반 국민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ㆍ제공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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