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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이달 20일부터 신청 접수… 올해 9월 21일 첫 지급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18 14:42:23 · 공유일 : 2018-06-18 20:01:51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0~5세 아동 중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95%가량이 받으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간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며,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0~5세 아동 중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95%가량이 받으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간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며,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