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02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권익위, 고용부에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 권고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20 11:37:19 · 공유일 : 2018-06-20 13:02:01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ㆍ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의 구인광고에 구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ㆍ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 수는 75만3891명, 가입 회원 수는 개인 1336만7000여 명, 기업 151만70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는 민원이 생겼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ㆍ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권익위는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ㆍ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의 구인광고에 구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ㆍ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 수는 75만3891명, 가입 회원 수는 개인 1336만7000여 명, 기업 151만70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는 민원이 생겼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ㆍ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권익위는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