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아파트의 보안ㆍ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안ㆍ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일명 클라우드 캠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ㆍ처리 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아파트의 보안ㆍ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안ㆍ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일명 클라우드 캠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ㆍ처리 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