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돼있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및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호] 반면, 목재생산업의 하나인 원목생산업이란 원목 유통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른 입목 등을 벌채하는 사업인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과 원목생산업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는 산림자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산림소유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목재생산업 경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제5호에 따르면 원목생산업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나중에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사업법인의 원목생산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령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돼있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및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호] 반면, 목재생산업의 하나인 원목생산업이란 원목 유통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른 입목 등을 벌채하는 사업인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과 원목생산업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는 산림자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산림소유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목재생산업 경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제5호에 따르면 원목생산업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나중에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사업법인의 원목생산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령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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