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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6-21 11:35:03 · 공유일 : 2018-06-21 13:02:0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하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물 이용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나 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ㆍ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제도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자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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