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능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구분하면서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서는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기능장보다 등급이 낮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보다 등급이 높은 자격인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제2조제1호 및 제5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제2조제6호)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과는 별개로 엔지니어링기술의 내용과 특성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목)와 `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나목)로 구분하고 있고,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기준으로 기술사와 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을, 기능장과 기능사에 대해서는 `숙련기능`을, 산업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기능장을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지 않고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가장 높은 기술등급인 고급숙련기술자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능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구분하면서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서는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기능장보다 등급이 낮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보다 등급이 높은 자격인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제2조제1호 및 제5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제2조제6호)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과는 별개로 엔지니어링기술의 내용과 특성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목)와 `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나목)로 구분하고 있고,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기준으로 기술사와 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을, 기능장과 기능사에 대해서는 `숙련기능`을, 산업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기능장을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지 않고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가장 높은 기술등급인 고급숙련기술자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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