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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도네시아ㆍ베트남에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강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03 12:10:26 · 공유일 : 2018-07-03 13:02:0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전수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2006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아구스 라하르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장은 현지시간 4일 오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청사에서 2006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 각서를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양국 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는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번 연장을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ㆍ경험ㆍ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식 초청연수, 반부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 전수된 `청렴도측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현지의 부패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교역ㆍ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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