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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음식점ㆍ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문서24’ 서비스 확대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03 15:09:28 · 공유일 : 2018-07-03 20:01:35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달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해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는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현재 약 24만건(2018년 5월말 기준 누적건수)이 제출되는 등 월평균 1만3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확대된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ㆍ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활성화 및 안전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관공서 방문을 위해 시간내기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국민의 행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되는 음식점의 경우 현재 전국의 67만개 소에서 `위생등급 지정(재교부,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현재 전국의 317만개 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ㆍ업소(영화관, 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소방안전교육` 등의 서류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소관 당국에서는 관련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문서24`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인은 `문서24`에 접속하여 메일을 쓰듯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하여 관공서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출한 문서들의 진행상태(도달-수신-접수)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7월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이 `문서24`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응모가 가능한 `대국민 퀴즈 이벤트`와 서비스 `BI(Brand Identity)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민의 편의를 최대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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