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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휴가 용품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03 15:11:44 · 공유일 : 2018-07-03 20:01:53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으로 휴가 용품과 여름 가전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휴가 용품 및 여름 가전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177건(37%)이 7~8월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캠핑용품 66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며, 피의자들은 `긴급 처분`,`특별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는 등 성수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 조급해지는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작년 7~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등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례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앱에서 제공되는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5일간 하계 휴가철 대비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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