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동의율 5% 내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지난달(6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번 시의회 가결에 앞서 지난 6월 19일 도계위에서 수정의결된 바 있다. 시는 이달 19일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 시 5% 내에서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율을 6%포인트 완화하면 사업 추진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재개발 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인수시기를 앞당겼다.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정률 20% 이상일 때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던 것에서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서울시와 조합이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바꿨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사업시행자(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 대상에 넣었고, 동절기(12월 1일~이듬해 2월 말일) 철거ㆍ퇴거를 제한했다. 현금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액이 기존 방식인 공공기여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착공 뒤 현금 기부채납을 완료하면 준공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동의율 5% 내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지난달(6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번 시의회 가결에 앞서 지난 6월 19일 도계위에서 수정의결된 바 있다. 시는 이달 19일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 시 5% 내에서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율을 6%포인트 완화하면 사업 추진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재개발 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인수시기를 앞당겼다.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정률 20% 이상일 때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던 것에서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서울시와 조합이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바꿨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사업시행자(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 대상에 넣었고, 동절기(12월 1일~이듬해 2월 말일) 철거ㆍ퇴거를 제한했다. 현금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액이 기존 방식인 공공기여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착공 뒤 현금 기부채납을 완료하면 준공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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