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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익신고 전년 대비 11% ↑…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04 11:15:25 · 공유일 : 2018-07-04 13: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작년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만3709건이 접수돼 처리됐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가 80.3%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증가(26개→69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는 보상금 지급 건수 제한 등 법 개정의 효과로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의무`,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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