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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04 16:52:15 · 공유일 : 2018-07-04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서초구는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73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8개동 75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방배경남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4호선과 2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있어 타 도시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우면산과 매봉재산이 인접하고 있고 풍부한 녹지와 함께 조망가로 미관지구에 속해있다.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가람미술관 등 대형 문화공간이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윤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 녹지비율이 높고 숲 조망권이 좋은 점을 적극 활용해 기존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방배그랑자이`라는 이름을 내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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