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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 안전 개발ㆍ이용 지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05 12:18:12 · 공유일 : 2018-07-05 13: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시험 운영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에는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착공 후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ㆍ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ㆍ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ㆍ지하안전점검ㆍ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ㆍ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ㆍ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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