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주자 4명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점진적) 강화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권 주자 다수가 `분배를 통한 성장`,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보다 안정화` 등이 지향점이자 정권교체를 바란 촛불민심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 없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달 6일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이하 재정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는 게 뼈대다.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일부 세부담을 더욱 강화했다. 시가 16억 원부터 23억 원까지(과표 6~12억 원)의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약 13억 원 이상인 세 채 이상의 다주택자 일반 세율에서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 권고안에서 일부는 반려됐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권고안을 따르면 금융소득의 지니계수는 세전 0.3028에서 세후 0.2981로 1.7% 개선되고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는 0.3314에서 0.3145로 5.1%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이 크고 작음을 비교한 수직적 조세형평성은 물론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조세형평성도 높아져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이 공개된 다음 날 즉각 반대 뜻을 밝혔으며, 김 부총리는 "노령ㆍ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6월)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주택 소유자의) 3~4%에 국한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병행해 고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과세대상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보다 낮게 추산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을 27만4000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이번 개편방안으로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과세 대상의 증가로 조세저항 등이 우려된다는 김 부총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재정특위 출범이 거듭 지연되자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이 `미미한 세수효과`, `어긋난 조세 형평` 등 여러 지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앞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규 과세 편입대상의 평균 세 부담이 약 10만 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여권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정권을 뺏겼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조세저항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가 분명한 먼저 방향을 제시했다면 두루뭉술한 특위안과 여기서마저 후퇴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미루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주자 4명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점진적) 강화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권 주자 다수가 `분배를 통한 성장`,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보다 안정화` 등이 지향점이자 정권교체를 바란 촛불민심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 없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달 6일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이하 재정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는 게 뼈대다.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일부 세부담을 더욱 강화했다. 시가 16억 원부터 23억 원까지(과표 6~12억 원)의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약 13억 원 이상인 세 채 이상의 다주택자 일반 세율에서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 권고안에서 일부는 반려됐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권고안을 따르면 금융소득의 지니계수는 세전 0.3028에서 세후 0.2981로 1.7% 개선되고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는 0.3314에서 0.3145로 5.1%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이 크고 작음을 비교한 수직적 조세형평성은 물론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조세형평성도 높아져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이 공개된 다음 날 즉각 반대 뜻을 밝혔으며, 김 부총리는 "노령ㆍ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6월)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주택 소유자의) 3~4%에 국한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병행해 고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과세대상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보다 낮게 추산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을 27만4000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이번 개편방안으로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과세 대상의 증가로 조세저항 등이 우려된다는 김 부총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재정특위 출범이 거듭 지연되자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이 `미미한 세수효과`, `어긋난 조세 형평` 등 여러 지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앞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규 과세 편입대상의 평균 세 부담이 약 10만 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여권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정권을 뺏겼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조세저항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가 분명한 먼저 방향을 제시했다면 두루뭉술한 특위안과 여기서마저 후퇴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미루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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