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금감원, 저축은행 취약차주에 대출 ‘상환유예’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13 10:55:20 · 공유일 : 2018-07-13 13:01:59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실직자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ㆍ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변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낮춰준다

대상자는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직접 신청 할 수 있으며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로 오는 9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은행권에 비해 저축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는 서민ㆍ취약차주의 금리상승기 부실 확산을 막는 한편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