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먼저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 6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12억 원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면 좋다. 물론 공동명의 전환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감안해야 한다.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방법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75~100% 감면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8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
그 다음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증여가 있다. 이때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 같은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는 자녀가 여건이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도움이 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의 공시지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1% 상승했고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은 결국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먼저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 6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12억 원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면 좋다. 물론 공동명의 전환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감안해야 한다.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방법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75~100% 감면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8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
그 다음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증여가 있다. 이때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 같은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는 자녀가 여건이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도움이 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의 공시지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1% 상승했고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은 결국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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