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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실질적 효과 거둘 수 있을까?… 부동산 업계 관심 ‘집중’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13 15:47:46 · 공유일 : 2018-07-13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보유세 인상으로 `너도 나도` 관망세
업계, `갭투자` 막는 효과 기대

이번 발표 전후로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든 분위기다.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과 같은 연이은 악재로 매수세가 줄어 추후 추가적인 집값 하락도 점쳐지는 등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예상이다.

강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고 문의하던 수요자들이 정부가 강력 규제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내놓자 매매를 꺼리고 있다"며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꺾여 거래절벽과 함께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 입주 물량 증가에다 금리 인상까지 계산하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양도세가 시작된 지난 4월 이전에 임대등록 또는 주택매도 등을 마쳤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없고 주택 보유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이다보니 정부 규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갭투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보유세 개편은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로 갭투자자가 몰리는 구간인 6억~12억 원의 구간의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세율이 증가시켰고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 일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 가중
전문가들 "사실상 세수 확보 위한 정책"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 부자들을 겨냥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보통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겉으로는 세제 불평등을 없애고 동등한 기회를 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만 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은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유세를 개편했다면 과세표준 금액 기준은 6억 원이 아닌 9억 원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며 "6억 원이란 사실 자체가 부의 불평등 해소가 아닌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6498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역시 7억 원을 돌파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된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표적이 된 것이다. 사실상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 달성은커녕 오히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미한 인상폭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데 중지를 모은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 정부안의 가시적인 영향을 확인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어 조금 지나봐야 안다"면서도 "세율 인상 폭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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