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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적 평판 ‘나쁜 기업’ 투자 배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16 12:02:09 · 공유일 : 2018-07-16 13:02: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등의 사회적 평판이 나쁜 기업은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로 했다.

16일 금융ㆍ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ㆍ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오는 17일 공개한 뒤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때 따르는 지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 인사는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기준, 절차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과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사항을 검토, 결정하는 '주주권 분과위원회'(9명 안팎)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5명 안팎)로 짜인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요 의결권 찬반 결정, 주주권 행사 원칙·범위 검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행 주요 주주활동(공개활동) 승인 및 점검 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전권을 쥐게 된다.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문제기업의 경우 투자제한ㆍ배제 등의 검토의견을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의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거나 급여와 고용수준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투자제한 또는 배제 대상에 올리는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ㆍ평가해 기금수익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면 경영진 면담과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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