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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16 15:48:14 · 공유일 : 2018-07-16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된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ㆍ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ㆍ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예방조치로서 7월 5일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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