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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ㆍ경찰, 피서철 해수욕장 ‘몰카’ 집중단속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17 10:25:38 · 공유일 : 2018-07-17 13:01:5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8월)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주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주제로 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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