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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6개월간 명단 ‘공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17 17:03:39 · 공유일 : 2018-07-17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달 16일~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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