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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조8000억… 지급 대상ㆍ요건 대폭 ‘확대’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18 14:03:41 · 공유일 : 2018-07-18 20:01:5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함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돼 자영업자ㆍ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1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ㆍ맞벌이ㆍ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세부적인 방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꿔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정부가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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