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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ㆍ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18 16:41:45 · 공유일 : 2018-07-18 20:02:0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1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ㆍ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2017년 1월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시ㆍ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 시 부정ㆍ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ㆍ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의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어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ㆍ학사비리 등 부정ㆍ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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