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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내년 4월부터 시행’
서울 강남권·목동,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본격화 예상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2-06 19:26:28 · 공유일 : 2014-06-10 11:10:15


리모델링 증축`내년 4월부터 시행`
서울 강남권·목동,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본격화 예상
[아유경제=정혜선기자] 내년 4월 부터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층수를 높일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시행된다.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직으로 3개 층까지 증축, 가구수는 15%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6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공동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이달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법안의 명칭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부여하고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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