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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처리설비 구매 입찰담합 검찰 ‘고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18 17:49:47 · 공유일 : 2018-07-18 20:02: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 비디아이 2개 사가 예정 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개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2013년 초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을 발주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다. 발전공기업 발주 회처리설비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실적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해 소수의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케이씨코트렐 등 2개 사는 위 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낙찰예정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위 2개 사는 한국중부발전(2013년 3월~9월), 한국남부발전(2013년 3월~8월), 한국서부발전(2013년 9월~12월)이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3건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을 막으려는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위 2개 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ㆍ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 등 담합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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