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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 105만 명 대상 ‘안전보험’ 올 하반기 도입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19 14:01:22 · 공유일 : 2018-07-19 20:01:47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취임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인 시민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보험사와 계약해 창원시민이 사고나 범죄를 당해 부상당하거나 숨지면 당사자 혹은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보험료 2억3000만 원은 전액 창원시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창원시민 105만 명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ㆍ사망과 12살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강도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당한 사고로 다쳐 후유장해가 남아도 1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2회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해 오는 10월까지 보험사와 계약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용인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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