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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
“부모에게 4000만 원, 형제자매ㆍ조부모에게 500~2000만 원 지급”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7-19 18:43:23 · 공유일 : 2018-07-19 20:02:1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흡한 초동 대응과 부족한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 부모에게는 1명당 4000만 원을,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는 500~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해진해운의 과실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어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과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흡한 초동 대응과 부족한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 부모에게는 1명당 4000만 원을,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는 500~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해진해운의 과실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어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과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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