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고용노동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선체조사위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최소 단위로 `행정부`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행정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먼저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단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수 등 주요 근무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단위인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게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한 것인바,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에 관한 규정(제4장)을 살펴보면 `정부`를 대통령(제1절)과 행정부(제2절)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부`를 다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2절제1관), 국무회의(제2절제2관), 행정각부(제2절제3관), 감사원(제2절제4관)으로 구분해 그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행정각부`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ㆍ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2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행정각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인 `행정부`의 범위는 법령상 국가공무원의 보수나 복무조건 등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관계에서 국가공무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단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부ㆍ처ㆍ청 등의 조직 형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특정 기관이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 위원·직원의 임명 방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문언 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등 다른 어떤 행정기관의 소속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①조사위원회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4ㆍ16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조 및 제3조) ②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의 일부 직원을 각각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4항) ④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란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고,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국가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의 입법 체계와 동일하다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 중 `행정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근무조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과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고용노동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선체조사위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최소 단위로 `행정부`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행정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먼저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단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수 등 주요 근무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단위인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게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한 것인바,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에 관한 규정(제4장)을 살펴보면 `정부`를 대통령(제1절)과 행정부(제2절)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부`를 다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2절제1관), 국무회의(제2절제2관), 행정각부(제2절제3관), 감사원(제2절제4관)으로 구분해 그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행정각부`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ㆍ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2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행정각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인 `행정부`의 범위는 법령상 국가공무원의 보수나 복무조건 등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관계에서 국가공무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단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부ㆍ처ㆍ청 등의 조직 형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특정 기관이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 위원·직원의 임명 방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문언 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등 다른 어떤 행정기관의 소속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①조사위원회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4ㆍ16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조 및 제3조) ②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의 일부 직원을 각각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4항) ④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란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고,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국가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의 입법 체계와 동일하다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 중 `행정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근무조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과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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