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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30 13:32:24 · 공유일 : 2018-07-30 20: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오는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 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피해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을 제일 낮은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며, 산정이 어려운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에 반영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 달(8월)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오는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 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피해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을 제일 낮은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며, 산정이 어려운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에 반영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 달(8월)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