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판매 중인 버섯에서 방사능 기준이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 정부시 소재)이 수입 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 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해 이를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 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판매 중인 버섯에서 방사능 기준이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 정부시 소재)이 수입 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 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해 이를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 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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