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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