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사에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촉탁의사는 한 달에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 원 전액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사에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촉탁의사는 한 달에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 원 전액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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