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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예정)구역 5곳 추가 해제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2-10 15:23:56 · 공유일 : 2014-06-10 11:10:54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관내 정비(예정)구역 5곳을 추가로 해제한다.
시는 정릉2구역(재건축)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중랑구 상봉동 314-1 일대(상봉1구역)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정릉2구역, 이상 정비구역) ▲중랑구 신내동 493 일대 ▲구로구 오류동 18-8 일대 ▲관악구 봉천동 685 일대(이상 정비예정구역) 등이다.
상봉1구역 등 4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주체가 없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정릉2구역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제3호에 `토지등소유자의 30/10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가 결정된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은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현재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따라 해제 고시가 나면 이들 5곳의 해제는 확정된다. 해제 고시는 이달(12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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