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탐색개발단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의 이행이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돼 해당 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를 적용받는 계약은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일반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방위사업법」에서는 `연구` 및 `시제품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제1호), `체계개발단계`(제2호), `양산단계`(제3호)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 사안의 `탐색개발단계`는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단계 전(前) 단계로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일반적인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탐색개발단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의 이행이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돼 해당 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를 적용받는 계약은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일반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방위사업법」에서는 `연구` 및 `시제품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제1호), `체계개발단계`(제2호), `양산단계`(제3호)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 사안의 `탐색개발단계`는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단계 전(前) 단계로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일반적인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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