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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8-01 14:00:31 · 공유일 : 2018-08-01 20:01:4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못한 소비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돌입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는 지난달(7월)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지만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했다.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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