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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꿈’은 이루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 통과 시 내년 4월께 시행 예정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2-10 16:10:34 · 공유일 : 2014-06-10 11:11:03


[아유경제=정훈 기자] 업계 숙원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과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9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6월 심재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던 주택법 개정안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 역시 15%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은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위 2개 안건을 폐기하되 박기춘 국토법안소위원장이 대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의 벽(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언제 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빠르면 내년 4월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을 개정,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제42조제10항 신설)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제42조의3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구조계획 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 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제42조의4 신설)를 받도록 했으며,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제24조의3 신설)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및 이주 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키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을 받도록 했다.
법안에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필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제63조 제1항 제17호 개정).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모델링시장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회장(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진작 통과됐어야 했던 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통과 가능성이 보여 다행"이라며 "우리 단지 조합원은 물론이고 관련 소식을 접한 타 단지 조합원들도 모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 회장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리모델링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등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맞춰 사업 부서 재정비, 관련 기술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사업의 가능성이 주목 받으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별도의 리모델링 전담팀까지 두고 있었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다수 건설사들은 현재 리모델링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이다.
국내 건설사 중 리모델링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최다 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정도가 손꼽힌다. 특히 이 분야 선도 업체인 쌍용건설은 2007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정아파트를 통해 국내 최초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영등포구 당산예가아파트와 마포구 밤섬예가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 왔다. 쌍용건설은 별도의 리모델링 전담팀도 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와 대치동 우성2차 아파트 등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향후 시장 추이를 살펴 리모델링 전담 부서의 복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청담동 청구아파트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현대산업개발도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리모델링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던 대림산업도 사업 재개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업성 제고 불투명… 관건은 `분담금 낮추기`
수혜 대상 제한적… 지역별 차별화도 이뤄질 듯
기대감에 찬 건설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들려온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사업성 제고로 직결될지 불투명한 데다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현행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르면,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이에 비춰 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전체 수혜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 대상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을 제외한 100만~150만 가구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직적접인 수혜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167개 단지 12만3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서도 차별화가 예상돼 전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수직증축 허용이 사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에 비해 5%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만큼 관건은 공사비 절감과 그에 따른 (리모델링) 조합원의 분담금 하락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지역별로도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 역시 지나친 기대보다는 개별 단지별로 정확한 사업성 분석 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의 말처럼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더라도 전체 리모델링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확인된 강남권과 분당 고가(高價) 아파트 단지, 목동(서울 양천구)과 과천(경기도) 일부에 수혜가 국한될 것이란 예상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리모델링시장 자체도 거의 죽어 있는 만큼 전반전인 주택시장으로까지 그 온기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며 "리모델링 단지의 주민들 처지에서도 자신들의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시장 활성화로 직결될 지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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