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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업계는 ‘도끼눈’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2-10 16:37:07 · 공유일 : 2014-06-10 11:11:11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선 말들이 많다.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남시가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정비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의혹 제기에서부터 재원 조달 등이 어려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관론이 확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도 멀었는데… 왜?"
성남시, "토지등소유자 중심인 3단계 사업부터 적용"
성남시는 지난달(11월) 22일 관내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공관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7조의4에 의거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도정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근거해 2010년 10월 전면 도입한 바 있다.
성남시도 이 같은 제도 도입 취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내 ▲금광3구역 ▲상대원2구역 ▲산성구역 등에 대해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약 11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도 밝혔다. 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높은 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부정 일색이다. 특히 제도 도입 배경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매섭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남시가 느닷없이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선언한 데엔 어떤 저의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며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도 제대로 수습치 못하고 있는 판국에 공공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업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용 재정이라든지 운용 인력 등의 측면에 있어 서울시에 비해 부족한 성남시가 그 전철을 밟으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성남 시내 정비사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2단계 재개발사업의 정상화인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성남시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 등 3곳 54만5863㎡)`은 2008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선정 등을 진행했으나 2010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에 따라 LH가 사업 포기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가 2단계 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17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LH는 조속한 사업 재개와 책임 있는 시행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재개발 일반분양분의 25%를 시가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측 합의의 핵심은 `일반분양분의 25%를 시가 인수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시가 LH에 제안했으나 LH가 수용치 않은 바 있다. 법적인 문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부 이유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 같은 활로 모색에도 불구하고 2단계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LH가 `조속한 사업 재개와 책임 있는 시행`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에만 합의했다는 게 불안 요소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일반분양분의 인수로 늘어나는 시의 재정 부담이다. 예를 들어, 신흥2구역의 일반분양분(1640가구 83㎡ 기준) 인수에만 시비 약 1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공공관리제도 적용은 강제 사항이 아닌 데다 LH가 사업시행자인 2단계 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3단계 재개발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 담당자는 "향후 토지등소유자가 중심이 돼 시행하는 3단계 재개발사업 이후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업계, "인력·자금 부족으로 광역시·경기도도 도입 안 해"
성남시, "전담팀 구성 예정… 재원도 문제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성남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놓고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점이다.
특히 성남시가 당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에서 이를 조달할 수 있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의 시행 근거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 당시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서울·인천시 정도에 국한됐다"면서 "이는 당시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 등은 재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성남시가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시한 채 도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성공 사례로 치켜세울 만한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정비사업장에 자금이 돌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성남시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만큼 시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양호한 편이다. 지난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경기 도내 31개 지자체(평균 49.7%) 가운데 65.2%로 1위를 차지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2010년 당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부산시의 재정자립도(58%)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복지 수요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씀씀이 또한 커지기 마련인데 불요불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려는 성남시의 태도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관련해 성남시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 담당자는 "일단 도시정책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재원 문제와 관련해 구역당 지원 예산을 2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도정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경기도 도정조례)` 등에 의거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정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르면,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 도정조례 제43조 역시 도지사가 공공관리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군 재정력을 고려해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적용 대상 적어 제도 도입 실효성 낮아
성남시, "좋은 제도… 주민 요청 시에만 적용"
재정 및 인력 확보가 이뤄지더라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내 정비사업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현재 성남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정비사업을 꼽으라면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신흥 재건축사업 정도"라며 "성남시 정비사업의 `간판` 격인 재개발사업은 최근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데다 실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할 만한 곳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신흥1~3구역 ▲태평1~4구역 ▲수진1구역 ▲단대구역 ▲산성구역 ▲신흥(재건축) ▲건우아파트 ▲미도아파트 ▲통보3차아파트(이상 수정구) ▲중1~4구역 ▲금광1~3구역 ▲은행1~2구역 ▲상대원2~3구역 ▲은행주공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제일아파트 ▲도환중1~2구역(이상 중원구) 등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태평2·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키로 하는 등 `출구전략`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 담당자는 "공공관리제도가 문제가 있는 제도는 아닌 데다 이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기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는 앞서 말했듯이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정비사업이 돌파구를 찾으려면 공공관리제도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외부 환경은 어디나 비슷하다"면서 "관건은 개별 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필요 자금이 제때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비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건설사를 비롯한 정비사업 관련 업체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과연 성남시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며 "그나마 최근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곳도 대부분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곳인데 그 근저에는 `사업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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