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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2018 세법개정안’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1 18:28:10 · 공유일 : 2018-08-01 20:02:2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 과세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관련 개정안을 살펴봤다.

공정시장가액 연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표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다 20%를 더하고 뺀 범위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올려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부담↑

지난 7월 윤곽을 드러냈던 `종부세 개편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확정했다. 과표구간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종전과 동일한 0.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의 경우 0.1%~0.5%포인트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가 추가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해왔고,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모두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할 경우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 등록 시 4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반대로 미등록자에게는 200만 원 기본공제와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한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셈이다.

3주택자 산정 시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물릴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간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받으나 앞으로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라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하도록 한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다. 다른 사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2020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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