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3 11:47:39 · 공유일 : 2018-08-03 13:01:5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47일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ㆍ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